1~3등급 업체·관광벤처까지 포함…한도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신용보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300억 규모의 사업으로, 4~8등급 중저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인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행 당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농협은행과 협의,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한도 상향·기간 연장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1~3등급 업체 중 연 매출 10억 원 이내의 영세사업자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까지 확대됐다.

지원 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로 상향 조정, 기존에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 규모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용보증 기한도 올해 10월까지에서 300억원 소진 시까지로 연장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의 변경 내용과 추진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보증 지원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136개 지점을 방문, 상담하면 된다.

문체부는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사업체의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골자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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