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04%↑
"고강도 규제 속 분양가 상승 기대감"
인건비·물가 올라…수익성 개선 어려워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책을 연일 쏟아낸 정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04% 인상했다. 이르면 내달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적용된다면 비용 상승에 따라 분양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분양가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일관성이 없는 행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축비 인상 정책 실효성 여부와 건설업계 입장을 살펴봤다.[편집자주]

   
▲ 기사와 해당 사진은 관계없음.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모습.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건설업계에선 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기대하며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3㎡ 당 10만6000원씩 인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땅값을 제외한 총 공사 비용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 사업에 적용된다.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산정하는 일종의 건축비 인상 상한선이다.

앞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예고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서울, 과천, 광명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상한제가 시행돼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에 따라 분양가격이 산정될 전망이다. 

우선 건설업계에서는 숨통이 어느정도 트일 것으로 전망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함께 오르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과 건설사·시행사 등은 어느정도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율 문제로 분양 시기를 고심했던 건설사들은 건축비 인상을 반영한 뒤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움직임도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10월까지 전국에서 6만8832가구 신축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 인상폭(2.25%)보다 적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도 일부 충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전용 85㎡ 1000가구 단지라면 이번 건축비 인상을 통해 약 35억8000만원의 분양수익이 추가 확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기본형 건축비 인상액이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분양가격이 당장 엄청 오르는 효과까지는 없겠지만, 어느정도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인건비(노무비)와 함께 물가도 오르는 만큼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 A씨는 "표면적으로는 건설사들이 숨통이 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현실적으로는 와닿는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터놓았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B씨도 "최근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승강기 등 주요 원자재 물가가 많이 올랐고 노무비도 상승한 탓에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인건비, 자재비가 함께 오른 마당에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시켰다고해서 크게 영향이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변수가 작용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자체가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분양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 규제가 강하고, 또 지자체 분양가 산정 심사에서 되레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며 "이에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기본형 건축비가 시공사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정부가 인상하는 수준이 물가상승률 정도에 불과한 데다 건축현장에서는 (시공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있어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돼도 건설사 실적에 별다른 호재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품질은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성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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