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아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판단,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감평사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형사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서탁상자문이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해주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하고, 대충의 감정평가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했다.

또 문서탁상자문 금지 지침을 어긴 회원은 회원자격 정지에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는 회원의 자유 경쟁을 막는 담합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돼, 구성 사업자들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