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보망 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휴먼와이즈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늘연소프트는 작년 11월 회생절차를 종결한 상태인 점을 고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지난 2015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이 공고되자, 휴먼와이즈를 들러리 세워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 건넨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먼와이즈는 이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하늘연소프트는 용역을 6억900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로써 공공 입찰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을 줄여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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