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다고 차별? 평등권 침해하는 위헌"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재산비례 벌금제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벌금액 인상은 오히려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바른사회는 “비례벌금제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며 “단지 경제적으로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정된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 /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바른사회는 비례벌금제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금지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이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도 차별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인 재산권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또 “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의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핵심요소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헌법적인 이번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철회하고 합헌적인 새로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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