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2조 6094억원을 부과했다.

20일 경기도는 이는 지난해 2조 4411억원보다 6.9%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이다. 의왕과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와 과천재개발지구 등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

세목별로는 재산세 2조 2463억원, 지방교육세 31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납부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세금을 제 때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이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돼,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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