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합의 마무리 단계…513% 관세율 유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내로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WTO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며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에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쌀 관세화 협의와 관련해서는 "5개국과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았으며,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는 만큼,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은 40만 9000t 규모의 쌀 수입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물리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를 시행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한국 정부의 관세율 선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으로서는 WTO 체제 유지, 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 동향, 대응 방향을 논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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