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새 수장 맞이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옥죄기식' 거두고 기업에 자유 줘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가운데 앞으로 그가 이끌 공정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보다 한층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김 정책실장과 마찬가지로 ‘기업 옥죄기식’ 정책을 펼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기업 계열사 간 거래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자연스럽게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조 위원장의 숙제로 남았다.

조 위원장 역시 공정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꼽았다. 그는 지난 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1세기 경제 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 기업 계열사 간 거래 규제 확대, 기업집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기업 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통제와 간섭을 허용할 여지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안 그래도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발 규제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위험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에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지나친 ‘규제일변도’를 고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꼽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를 보면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업집단 자체를 문제시하는 국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실제로 공정위가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00여개 국가가 집행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해당 법률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본래 법 취지와 달리 대기업을 규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시장 환경이 변화됐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시켜 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공정경쟁 활성화’”라고 강조한다. 그는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는 경쟁이고, 기업의 경쟁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쟁이 없으면 선택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공정경쟁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정위의 새 수장이 된 조 위원장이 앞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터라 ‘기업 옥죄기’가 계속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재벌개혁론자’가 지명된 이상 기존의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실제로 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측면에서 김 정책실장과 장하성 주중 대사와 궤를 같이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외 환경마저 녹록지 않은 터라 앞으로의 전망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칼바람까지 몰아치니 숨 쉴 틈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은 말뿐”이라며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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