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 보다 이익 우선시했다"
내부 고발자 제보 통해 불법행위 인지
   
▲ 현대중공업이 차량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엔진을 장착한 중장비 차량을 미국에 수출해 미 당국에 560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현대중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관련 환경 규제를 어겨 56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 환경보호국(EPA)는 19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 측은 2012∼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엔진을 장착한 중장비 차량 2300여대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대기 오염 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민사 배상금으로 4700만달러(약 560억원)를 내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EPA는 전했다. 

제프리 보서트 클락 국무부 에너지·자원 국장은 성명에서 "현대중공업은 법적 요건과 시민의 건강 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당국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의회가 도입한 대기 오염 방지법을 피하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2015년 EPA로부터 접수된 내부 고발자 제보를 통해 이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에 195만달러(약 23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