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하고 입국 금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제10행정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가수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서 시민권 취득만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설사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어도 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면서 병역을 면탈했다는 이유의 입국 금지 조치가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유승준 측 변호인은 "핵심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것도 '재량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승준은 그 해 2월 2일 자로 한국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17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내는 등 한국 입국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왔다.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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