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차 임대 외주 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농성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4일 건국대 관계자는 “임대업체의 직원 고용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고용주로 판단할 사안이며 학교가 임대업체의 인사문제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주 임대는 해당 서비스와 사업 전체를 일정 임대료를 받고 완전 임대하는 것으로 인력 채용 등 모든 사업 운영의 권한이 사업주인 해당 기업에 있다”며 “기존 주차 임대업체 직원들의 채용 요구와 시위 집회는 실질 고용주이자 사용자인 해당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이 이들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 외주회사가 채용한 인력인데도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대학이 ‘집단 해고’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법농성 장기화에 따른 대학의 최소한의 법적 조치조차 ‘무차별적 탄압과 횡포’라고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국대는 지난달 19일부로 기존 교내 주차관리 임대업체의 계약이 만료돼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대업체가 다음날인 20일부터 교내 주차관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차관리 임대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직원 12명은 지난달 18일부터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