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임명권 등 종전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이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이 21일 공개됐다.

개정헌법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회의를 주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 사진=조선중앙TV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2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무와 권한을 다룬 115조에서 외교대표 임명·소환권이 삭제됐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김 위원장을 특별한 지위로 자리매김하고 일반 대의원들과도 동일하지 않은 특별한 지위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 명령, 결정, 지시 감독 및 관련 대책을 세우고 문제 발생 시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데, 감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회 정령'을 추가했다.

특히 개정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을 집행 순서에서 맨 앞으로 올리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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