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이던 삼성전자와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냉장고의 문 전면에 부착된 강화유리가 파손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냉장고 문 강화유리가 파손됐음에도 업체들이 수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냉장고 문 강화유리 파손 사례는 총 90건이다.

파손 사례 중 절반 이상은 물병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쳐 발생한 ‘충격 파손’이었다. 외부의 충격 없이 발생한 자연 파손은 전체의 15.6%인 14건이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냉장고 전면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했다. 고의적 파손이나 과도한 충격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냉장고 문을 열고 닫다보면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유리가 파손된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