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폭행·불법 위치추적 ‘유죄 판정’/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비춰보면 류씨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치정보보호법은 동의 없이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씨는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뺨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았다.

류씨는 불법 위치추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은 류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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