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임대료 5% 이하 제한…임대인들 "재산권 침해" 주장
전문가 "가격뿐 아니라 거래, 계약까지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시장 논리 위배"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부동산 시장을 각종 규제책으로 억압해 온 정부가 이번엔 민간주택의 전월세 계약에도 손을뻗는다.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임대료를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 정부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개인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으로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23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주택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다.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게 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됐던 권리인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이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가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길어지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발의 법안 상당수가 전월세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연장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갱신 계약의 전셋값 인상률을 최대 5% 이하로 못 박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시행된다면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과도한 사유 재산 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까지 부동산 규제 3종 세트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거래뿐 아니라 가격, 계약까지도 정부가 제한을 하는 격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소유권만 국민이 가졌지 이용권과 규제권은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주택 보유자의 경우 소유권만 가졌을뿐인데 이에 대한 세금은 과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산권 침해, 전세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많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꺾이지 않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주택 투기 문제가 심한 것은 무이자 대출과 마찬가지인 전세제도가 떠받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진작에 적용됐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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