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대우조선 경영진 ‘불공정하도급’으로 증인 물망
최정우 포스코 회장·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증인 채택 불발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내달 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증인·참고인 협상이 한창 진행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은 숨을 죽인 채 긴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들의 증인 채택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올해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로 시달렸던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산업 재해 관련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국감장 소환은 면하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장인화 포스코 대표를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합의했다. 

   
▲ 국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 기간(10월2~21일)을 확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 일정과 증인채택 등을 마무리한다. /사진=미디어펜

농해수위는 기업 규모 1∼15위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개 단체장을 불러 모아 기업이 출연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매년 줄고 있는 점에 대해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당시 협력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모인 기부금은 576억원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농해수위 여야 3당 간사는 회동을 통해 협력기금을 내지 않은 10대 그룹의 고위 임원을 총수 대신 부르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논의 중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현재 불공정하도급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2016년부터 3년간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작업을 먼저 하게 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선공사-후계약' 구조와 허위 도급계약서 작성 방식 등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도급 업체가 계약서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갔다가 설계가 변경돼도 대금을 조정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나왔다. 공정위는 10월 조선사들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 징계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민생의 현장에서 고통 받는 ‘을’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재벌대기업 갑질 문제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황 파악을 위해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증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올해 국감 증인 확정 명단에서 빠졌다. 

당초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산재 문제와 폐기물 및 수질 등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면서 최 회장과 안 사장을 산업재해 관련 증인 명단에 올렸다. 

앞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로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철강업계는 "브리더 개방은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부는 “개별 사업장의 이익만 본다면 환경 정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지자체들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포스코 제철소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올해만 제철소 근로자 4명이 숨졌고 3명이 다치며 안전에 대한 최 회장의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노위는 환경 문제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책임소재 등에 대해 철강 대표 수장들에게 질의할 것을 예고했지만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 기간(10월2~21일)을 확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전체회의 일정과 증인채택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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