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병원 제휴 보험사 국내 국외 간 역차별 발생 가능성
   
▲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의료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산업 혁신과 관련하여 이를 의료민영화로 여기는 의료민영화 괴담이 널리 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명과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산업 혁신을 의료민영화라 여기는 일련의 괴담들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해야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의 혁신이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과 의료정책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를 다르게 보아야 하며,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막는 것은 국내보험사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료법 논란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의료법 논란, 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경제민생법안을 진단하는 제 3차 연속토론회로 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경제·​민생법안 진단' 연속토론회 <3차-의료법 논란, 주요 쟁점과 과제> 전경 

발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혁신정책 중 민영화 정책은 하나도 없으며,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이기 때문에 공공/민간 병원 모두 이미 상업화 영리화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95% 절대다수인 민간공급자와 민간병원 중 50% 이상이 영리기업(개인기업)인 현실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 산업 혁신은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은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이뤄진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생산성-고가치-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이 총체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제도로서 기능한다”고 지적하며, 이어 “원격의료 시행 전에 수가체계 완성, 각종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서비스 품질보장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의료민영화라는 우려와는 달리, 계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의료서비스 외 부대서비스에 대한 알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하여 “의료계는 인접 산업과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자구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해서는 일종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외국 보험사는 현재 아무 제한 없이 국내 병원과 제휴를 맺고 환자유치가 가능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보험사가 유치할 경우 외국인 환자의 체계적 관리가 쉬워지고, 의료관광을 위한 환자유치업계 자체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Ⅰ. 들어가는 말

이번 의료법 개정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가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허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Ⅱ. 원격의료

기존의 원격의료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도서·벽지, 그리고 군 및 교도소 등의 특수지 환자에 더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수술 및 퇴원 후 관리 필요 재택환자가 포함되었다. 아래 표는 원격의료 대상 환자와 허용 의료기관 및 초·재진 여부를 요약한 것이다. 만성질환자의 예를 들면 동네의원에서 초진의 경우는 대면진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지는 재진의 경우만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동네의원에서의 초·재진 모두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며 이를 보면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의 보완한다는 취지는 인정된다.

   
▲ 원격의료 대상 환자와 허용 의료기관 및 초·재진 여부 

이에 대한 반대의 시각을 가진 연구자나 단체들은 현재의 원격의료를 의료를 산업화 하기 위한 의료민영화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원격의료를 가지고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원격으로 의사가 영상검사 및 이화학적 검사가 가능한 원격진단과 함께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생체 나노기술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원격진단이 상품이 되어 판매되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와 연관되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원격진단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먼 미래에 이러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원격진단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안정성과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입증한 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원격의료가 시행되기 사전에 준비해야할 요소가 산재해 있다. 우선 적정한 수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이 지속가능한 수준의 수가체계가 완성되어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통신망의 안정성에 기초하여 화상대면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촬영된 영상 및 검사결과 등이 의사에게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의사는 상담과 지침 그리고 약품의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비용 산정이나 이와 관련된 운영비용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품질의 보장 부분이다. 다른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 배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의료제공 부분은 여전히 의문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확인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다음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참여인데,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수는 입원 2만137명, 외래 17만2702명, 건강검진이 1만8379명으로 총 21만1218명이며 2009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36.9%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환자의 입원일수 및 방문일수를 고려하면 입원연인원 24만8398명, 외래 연인원이 40만2013명이 되며, 2009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41.4%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우리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도 괄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외국인환자 중 외래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즉 미용·성형과 경증질환 중심에서 중증질환으로 외국인환자의 풀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과제와 함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용·성형 및 건강검진의 이점을 살리면서 함께 중증질환으로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지원방안중 하나가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입법이 지지부진한 것은 의료민영화 논란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의료민영화는 불가능하고, 정부도 일관되게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폭탄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등의 괴담이 떠돌고 하는 것을 보면 의료민영화라는 굴레가 덧씌워지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가 관광이나, 숙박알선 등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관광이나 숙박 등 부대서비스는 기존 유치업자나 관련 업종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인접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 보험회사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 병원들과 제휴를 맺고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외국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우리나라로 유치할 경우는 불법이 아니며, 여기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와 이익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국내 보험회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의 장점은 외국인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품질조사와 관리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안내할 수 있으며,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관광이나 숙박의 경우 적절한 품질이 보장되는 업체의 선정과 안내가 가능해지며, 통역이나 안내와 같은 생활편의적인 측면의 향상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중동환자의 경우, 국내에서의 통역부재로 인해 통역비가 의료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국내 편의시설의 질적 향상 그리고 관광 차제의 향상이 이루어져서 내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 자체의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재이용하고 또한 친지들에게도 한국으로의 의료관광을 추천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의료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