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개정안 통해 GA정화·소비자 보호 강화 가능할지 의문"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대리점업계(GA)가 금융위원회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첫해 보험수수료를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동일하게 월보험료의 1200%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GA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별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GA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며 금융위에서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당위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진행된 한국 보험대리점협회 주관 기자간담회/사진=미디어펜


24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하는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한다. 기존엔 최대 1700%까지 지급 가능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보험업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협회 측은 첫해 수수료를 120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주골자는 GA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혜택이 보험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개인인 보험 설계사와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해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 반면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법률비용 등 추가 경비까지 포함해야해 이를 인정해달라는 의미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들의 1차년도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개정안이 TM·홈쇼핑 보험대리점의 특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비판하며 GA운영 필수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모집수수료 개정으로 인해 22만6000명에 달하는 GA설계사 대량 탈락이 예상된다"며 "GA업계에 종사 중인 2만1000여명 근로자의 실업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환경변화로 GA업계 위축, GA산업 붕괴가 촉발될 수 있다"며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설명받을 보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역행될 뿐만아니라 보험산업 성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 이를 원상복구해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GA들의 요구 역시 당위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GA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투쟁하는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며 "GA 요구가 금융위에 받아들여지기엔 당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한다고 해서 GA가 정화되고 소비자 권익보호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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