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브랜드력, 소비자 선호도 더 중요해져...종량세 도입 영향도
   
▲ 하이트진로의 맥주 '테라'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주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다.

도매상, 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수취금지' 규정을 신설,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업자들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위스키등 전자태그(RFID) 적용 주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 중개업자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내에서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제공 금지 품목 가운데 '대여금'을 제외, 기존 고시 대비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 이는 대여금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구소비재 제공가능 사업자를 기존에는 신규 개입 음식업자만 가능하던 것에서, 기존 사업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공되는 내구소비재도 냉장진열장에만 한정되던 것을,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인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 허용도 5000원 이하였던 기존 한도를 없애, 자유롭게 해줬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과 자체 심사, 법제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 시장에서는 제품의 브랜드력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수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제품 '테라'의 인기로 브랜드력이 제고되고 있는 하이트진로에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오비맥주의 프로모션, 출고가 할인 등을 통한 점유율 확대 전략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류 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수입맥주에 비해 '가격 역차별'을 받던 부분이 제거된 '종량세' 도입,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국산맥주에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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