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속도조절’을 하며 관련 논의에 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사진=연합뉴스


독특한 것은 이 토론회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쉽게 말해 증권거래세 폐지 이슈는 현시점에서 여야가 거의 유일하게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논점이다.

증권거래세는 자본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가 1979년 재도입됐다. 손익에 상관없이 거래행위 자체에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투자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거래세는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계속 해서 나오는 형편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투기 억제 효과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에 소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거래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지난 6월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0.3%→0.25%) 인하되는 조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넉 달 만에 거래세 ‘폐지’ 의견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추경호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상품 간 투자 손익을 통산해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 역시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혁신성장이라는 원대한 목표 앞에서 세수감소, 행정부담 등의 부정적 측면만 걱정하고 여러 핑계를 대며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을 포기해 버린다면 자본시장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권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에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하며 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내놨다.

지난 23일 토론회에 참석한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역시 “(여야가) 거래세 폐지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6월의 거래세 인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거래세 인하에도 부정적이었던 기재부가 결국 세율을 낮추는 데 합의한 것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며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안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 역시 “거래세 폐지의 명분을 여야가 함께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금융소득을 통합적으로 과세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기재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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