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26일부터 금융당국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증권 계좌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증권 등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이 가능하다.

지난 3년간 이 서비스를 통해 약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해 945억원을 찾아갔다.

지난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적용된 이 시스템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해 드디어 마지막 업권인 증권사에까지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가 약 4000만 개이며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도 있다.

단,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될 수도 있다.

금융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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