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주휴수당 노사자율화 등도 논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분야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엔 김학용 환노위원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득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자리했으며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함께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였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3개월 후에 마주할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현재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고 지적하며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만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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