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최태원 SK 회장 /사진=SK 제공

A씨는 이들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최 회장을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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