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경찰이 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윤지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윤지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지오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밝힌 상태다.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 |
 |
|
| ▲ 사진=SBS '8 뉴스' 방송 캡처 |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는 지난 3월 5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며 후원금을 모아왔다. 전체 후원금 규모는 약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김수민 작가와 그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는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거짓 증언 의혹을 제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지오는 박훈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다음 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