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던밀스가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하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래퍼 던밀스(황동현·31)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몸무게를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던밀스는 2013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2017년 6월부터 고의로 살을 찌우기 시작한 던밀스는 결국 2017년 7월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 나오면서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2018년 5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던밀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힙합 레이블 VMC 소속인 던밀스는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랩 트레이너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종영한 Mnet '쇼미더머니777'에 출연했으며, 입대 전 마지막 싱글 'TIME'을 발매했다.


   
▲ 사진=던밀스 인스타그램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