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벌인다.

해수부는 29일 이렇게 밝히고, 합동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수협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척을 투입, 집중 단속을 벌인다.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등이다.

육상에서도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지에서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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