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전경 [사진=애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던 중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주 애플이 낸 동의의결 내용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내면 심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SK텔레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애플의 갑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후 심의를 벌이다, 애플이 최근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지난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그 결과 애플 측에 동의의결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과 상생지원방안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애플도 개선된 시정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