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남성 직장인이 자녀 출생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유급 3일(무급 포함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던 휴가 청구 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난다. 휴가 기간 동안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유급 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 5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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