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근로자와 사업자적 성격이 함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에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이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특고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특고지침은 특고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산업재해보험법 보호 대상 직종이 이 지침의 대상인데, 최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고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에 이들 4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과 자동으로 연동되는데, 현재까지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대상이 바뀔 때마다 특고지침도 고쳐야 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지침 대상이 아니어도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될 때에는 지침을 준용,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다.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 10가지도 특고지침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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