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 수도권 일대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국민 정책제안' 발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약 2만3000t)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한 대책인 만큼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는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책이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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