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결국 검거됐다.

30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38)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으로 미귀가 신고된 A(38)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진입한다는 공조 요청을 받고 차단에 나섰다.  

30여분 뒤 경찰은 중앙고속도로 홍천 나들목 인근에서 A씨의 승용차를 발견, 서행을 유도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 도중 일반 차량뿐 아니라 암행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A씨 승용차 바퀴를 향해 발사했다. 실탄에 맞아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도 A씨는 30㎞ 가량 더 달아났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경찰이 발사한 실탄 1발을 더 맞고서야 멈춰섰다. 

A씨와 경찰의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암행순찰차, 순찰차, 일반 차량 등 차량 5대가 파손됐다. 탑승 중이던 경찰관 5명도 타박상을 입었다. 

직장에서 질책을 받자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던 A씨는 자신의 차량이 미귀가 차량으로 신고돼 정차 요구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현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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