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골프 대회 도중 갤러리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해 물의를 일으킨 프로골퍼 김비오(29)가 자격정지 3년에 벌금 10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는 1일 경기도 성남시 KPGA 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비오에 대한 징계를 논의, 선수 자격정지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비오는 지난 9월 29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일 4라운드 경기 도중 16번홀에서 티샷을 하다 갤러리의 카메라 소음으로 실수를 하게 되자 갤러리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욕설 행위를 했다. 또한 드라이버를 바닥에 내리치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장면은 중계방송 중이던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돼 많은 사람들이 김비오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난했다.

김비오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경기 후 갤러리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 와서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라는 해명을 한 것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골프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커진 가운데 KPGA는 이날 상벌위를 개최했다. 김비오는 상벌위에 출석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까지 했지만, 결국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음에 따라 김비오는 당장 3일부터 열리는 현대해상 최경주인비테이셔널 대회부터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