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1일 금융소비자원은 두 은행의 행장을 비롯한  DLS·DLF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 프라이빗뱅커(PB)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소원은 "범죄행위를 동원한 피고발인들의 투자 권유를 믿고 DLS·DLF 증권을 매수한 3600여명이 투자원금 8000여억원을 편취당했다"며 "이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 당국의 책임 또한 크다고 판단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은행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는 것을 방치·방임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조만간 검찰 고발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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