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종중 사당 이전신축도 허용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권이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됐다.

각종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종중(宗中) 사당의 이전·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그린벨트 내 종중 사당은 애초 설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으나, 지난 2009년 8월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사당을 옮겨지을 수 없어, 전통 제례를 할 수 없었다.

또 그린벨트 안에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경기도가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번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권이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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