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6개월 유예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 국토교통부./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서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의 대출규제를 하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에 따른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소급 적용 논란과 공급 물량 감소 우려 등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반발과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라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를 우려해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 6만8000가구 규모"라며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주택 대출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가구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금지됐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매매업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40% 규제가 도입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배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한다고 보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보완해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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