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위원장, 판결문 수준의 심의의결서 제작

방송 및 통신에 대한 심의의결서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도입된다. 심의의결서란 법원의 판결문 형식으로 방송 및 통신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의결과정을 기술한 문서를 지칭한다.

새롭게 도입될 심의 의결서에는 의결번호, 피심인,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주문, 이유, 기초사실, 피심인의 주장, 관련 법규, 판단, 제재조치의 정도, 결론, 소수의견 등이 포함돼, 법원의 판결문과 거의 흡사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 심의의결서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 시행하겠다”면서 “새롭게 적용하는 심의 의결서에는 심의 대상사의 심의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술,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제재조치, 등급조정 정도, 위원회 최종 결정과 상이한 소수의견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심의의결서는 이진강 위원장이 지난 해 8월 취임사에서 약속한 ‘판결문 수준의 심의 의결서’에 해당한다. 당시 이진강 위원장은 “심의 의결서를 판결문 수준으로 작성, 보존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겠다”고 공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담은 심의의결서를 사용함으로, 향후 방송통신 심의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궁극적으로 대국민 신뢰성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심의의결서 개선의 일환으로 방송, 통신 제재조치를 결정할 경우 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조정 요구가 의결된 경우에도 판결문 형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 통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