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분쟁조정 결과에 은행 측이 불복하더라도 변호사선임 비용 등 소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한 사건 또는 인용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한다.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나,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와 같이 유사 사건의 경우 대표적 사건을 선정해 소송지원이 이뤄진다. 

2018년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4건의 대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지원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처리제도는 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분쟁조정의 경우 금감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 할 수는 없어서, 분쟁조정 신청 전이나 분쟁조정 진행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중단된다.

이학영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이나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었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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