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박도가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디브레인 [사진=심재철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북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가 정부시스템에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등록돼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지적했다.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함박도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 1986년 강화군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행정착오로 함박도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며, 함박도 국유재산 등기 문제 처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함박도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도 등재돼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분류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함박도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영토 수호 의지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유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가 맞다고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NLL 이북에 해당해 북한 측의 관할인데, 남한 정부가 등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등기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민·관 합동 검증팀에서 검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함박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전협정 때부터 NLL 이북에 있었다"고 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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