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제한 없어...1인당 연 4000만원 육박도"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지원, '모럴헤저드'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일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 지원금액을 제한하지 못해, '펑펑'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규정에는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토록 돼 있으나, 이를 초과한 금액도 65%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지원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월평균 지원한도를 초과해 지원금을 받은 해외주재원은 총 102명으로, 전체의 83%였다.

관광공사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주재원 자녀 185명에게 지원된 교육비는 총 616만 달러, 약 73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경우는 중국주재원 자녀의 3만 2597 달러, 약 3900만원이었다.

반면 외교부 해외공관 주재원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초.중.고 별로 월평균 300~700 달러로 규정돼 있으며, 초과액에 대해 65%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외교관의 주재국이 영어권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일 경우 학비지원이 없다.

김영주 의원은 "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연봉보다 자녀들의 학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현실이므로, 외교관 자녀보다 느슨한 관광공사의 학비지원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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