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에 2년 이하 징역 등 강력 조치 예고하기도
서울 이태원서 요식업 하던 홍석천, 가게 접는 등 현장 목소리 낼 전망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게이트를 파헤치는 '조국감'으로 흘러가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가운데 2일 시작됐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달 24일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국감은 오는 8일과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날 국감에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하 부처에 감사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이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와 방송인 홍석천씨다.

   
▲ 코스트코 코리아가 위치한 코스트코 광명점 전경/사진=코스트코 코리아


국회 산자중기위가 조민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 현장에 부른 이유는 명확하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기부가 개점휴업 요구를 했으나 코스트코가 지난 4월 30일 하남점 개점을 예정대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코스트코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명령 미 이행시 50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트코가 사업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감에선 중기부 조치와 코스트코의 개점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조 대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자중기위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을 관련한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 됨에 따라 월세가 급격히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질의하기 위함이다. 실제 홍석천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식점 여러 개소를 운영하다 장사를 접기도 해 국감장에 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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