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적성면 11번째 확진 농가...50두 이상만 지자체 등록 의무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점관리지역인데도 잔반 먹이고 울타리도 없고...

2일 확진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농가가 '방역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면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적성면 농가는 18마리 규모의 소규모 농가다.

이 농가는 방역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잔반을 먹이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잔반 급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초 발생지이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돼 방역 총력전이 진행 중인 파주에서부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 농가는 2차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군 백학면 농가와는 3.7km, 4차 파주시 적성면 농가와는 5.2km의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행정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무허가 농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50두 이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축산업 등록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도 사육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으나, 이번 농가처럼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관련 규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당국은 소규모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비슷한 사례가 얼마든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소강 국면이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두 달 만에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재발하자, 소규모 농가가 사육하는 가금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량 사들여 조기 도축하는 등의 대책을 뒤늦게 내놓기도 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방역망에 구멍이 있었다는 취지의 지적에 "소규모 농가들의 방역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사례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울타리 미설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반 급여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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