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과정, 공정성 객관성 상실, "소송땐 조교육감 패소할 것"

서울시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에 대해 “마침내 진보교육감들의 사학 무력화 시도가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히며 ‘전국의 사립학교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립법인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8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과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음을 지적했다. 사학법인협의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평가항목의 인위적인 조정, 주관적인 정서를 평가하는 항목의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1)자부담 공교육비의 적절성이나 (2)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같은 새로운 지표의 등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자사고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이청연(인천) 등 좌파교육감 후보들이 6.4지방선거 막바지인 5월30일 서울광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혁신학교 확대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법인협의회는 이어진 성명을 통해 “자사고 제도는 국민과의 약속 위에 국가시책으로 태동하였고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지지하고 기대를 거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무조건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당초의 지정목적을 이루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그의 졸속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온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조희연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교육부가 협의 자체를 반려할 정도로 그 추진과정이 위법적이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법정으로 가면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텐데 그렇게 되면 조희연 교육감은 제대로 된 정책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날개가 꺾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인터뷰하고 있는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세간에서는 현재의 자사고 사태를 두고 ‘좌파교육감 시대의 얼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지지세력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초조감에 쫓겨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라는 평이 일어나고 있다. 사학법인협의회의 성명서 발표 등은 이러한 일각의 목소리를 대변한 주장이다.

다음은 사단법인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의 성명서 원문 일체이다.

“자사고는 지정 취소가 아니라, 지속 확대의 대상이다”

- 서울시교육청의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한 사학의 입장 -

1. 서울시교육청이 4일,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 자율형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마침내 진보교육감들에 의한 사학 무력화 시도가 이곳 서울에서 시작된 것이다. 애당초 신뢰도와 타당도가 극히 떨어지는 문항을 추가해 실시한 평가인만큼 교육부가 이를 위법(違法)한 것으로 보고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즉각 반려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끝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해 나갈 것인지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이 문제에 전국의 사립학교들과 함께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 우리는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절차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는 사학계 입장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추가평가에서 평가항목별 배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학교가 얼마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지극히 주관적인 정서를 따지고, 자부담 공교육비의 적절성이니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니 하는 황당한 지표를 넣어 평가를 했다고 하니 도대체 누가 이를 공정하다고 여길 것이며 또 결과에는 승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서울시교육감에게 밝히거니와, 그 태동배경이야 어떻든 자사고 제도는 국민과의 약속 위에서 도입 시행한 국가 시책이며 현재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이 지지하고 또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 가며 당초의 지정목적을 복원해 가는, 그러한 ‘치료적인’ 태도 위에서 작금의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당부한다.

4. 우리는 일부 자사고가 설령 지정목적에 다소 못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참된 교육행정이라면 이런 학교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회복시켜 가면서 특성화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더욱 격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부는 이런 태도 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지정 취소 결정이 갖는 위법 부당한 측면을 끝까지 바로 잡아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4. 9. 5

서울특별시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 장 윤 남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