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로 용어 변경
과도한 사전 사후 요건 완화해 '기업상속공제대상' 대폭 확대
현행 5단계 상속세율(10~50%), 4단계(10~40%)로 세율 조정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선 가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이 제도 활용에 과도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를 반영해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방식을 도입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를 인정하며,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상속부담을 완화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짐에 따라 징벌적 상속세 제도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은 "더 이상 중소기업의 상속을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상속세 자체가 없는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기업의 계속경영은 곧 산업 발전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민일자리 제공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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