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연복리 이자 지급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재적 가입자가 12년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각종 연구기관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가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란우산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 달성 기념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 및 국내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행사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3년 내에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원활해지도록 공제사업단내에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해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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