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엔 절차 있어… 소명 기회 줘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문제 행동을 한 직원에게 정식 징계를 내리는 대신 직위를 내려 전보 조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B지역의 지사장으로 있던 강모 씨를 2017년 11월 다른 지역 영업 담당 부장으로 발령냈다. 강씨는 인사 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A사는 "강씨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가벼이 여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했고,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해 기업 내부 질서의 회복과 근로자 간의 화합 등을 위해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문제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회사가 정식 절차를 밟아 징계하지 않고 인사 조치 형태로 불이익을 준 것은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씨가 상급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고,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사 운영에 있어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직원에게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인사 명령을 내릴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로 인정된다"며 "근무처가 달라진 점이나 인사 문제에 있어 협의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의 인사 명령이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전직 조치가 사실상 징계라며 이 같은 경우엔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 강씨에 대한 인사 명령이므로 (통상적인) 인사 명령의 범주에 있지 않고, 비위 행위를 문책 혹은 처벌하고자 하는 징계 처분"이라며 "징계 처분에는 적절한 절차가 있으므로 강등당한 강씨에게 소명 기회 등을 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측이 강씨에게 징계 처분이 아닌 인사 명령으로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직위는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발령냈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며 절차를 회피하고자 인사 명령 형태로 내린 것은 취업 규칙상 '전직'이나 '기타 징벌'을 징계 중 하나로 규정한 것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