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은 10㎞ 방역대 내에서만 같은 조치
   
▲ 방역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일부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으로 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시 및 김포시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 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돼지열병 발생 돼지사육 농가의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발생지 3㎞ 바깥의 농가라 하더라도 돼지가 너무 어려서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다.

앞서 돼지열병이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는데,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이와 유사하다.

다만, 돼지열병 발생지 반경 3㎞ 바깥은 도축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돼지 개체를 없앤다.

돼지열병은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3일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와 김포에서 4건의 확진이 잇따랐는데,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경기도 연천의 경우,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또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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