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VS. '국민 알권리'…윤석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 공개소환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야기했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리게 되면 언론에 노출되는데, 이 같은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해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소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둘러싸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정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하면서 공개소환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