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 4일 검찰이 웅동학원 기획 소송·채용비리 혐의로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아 가족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는 모양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장관의 최측근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가 생겨나는 것이다. 조 장관 5촌 조카는 코링크PE 의혹의 핵심 인물로 같은날인 3일 70억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국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웅동학원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이겨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에 있어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일가가 가족 간 '허위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횡령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사는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 공사대금 16억원을 조씨가 대표였던 고려시티개발에 1990년대 중반에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 돈에 이자가 불어나 공사대금 채권은 현재 100억원 가량 된 상태다.

조씨는 2006년 승소한 후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면서 2009년엔 이혼했다. 검찰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조씨 부부가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었다. 2006년 이 당시 조국 법무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 대가로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수억 원을 수뢰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 학부모 2명으로부터 부산지역 체육계 관계자가 각각 1억원씩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전달한 또 다른 조모 씨는 지난 1일 구속됐고, 공범인 박모 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과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했고,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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