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5살 아들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A(24)씨의 구속영장을 인천지방검찰청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집 안방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일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