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휘둘러 버스기사 전치 2주 상해
법원 "운전자 폭행은 제3자 생명 피해 줄 수 있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만취해 B군(17)의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우산 손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 C씨(50)를 우산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C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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